그는 “비급여는 보험공단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환자가 부담이 크더라도 비급여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급여 신청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과연 어떤 의사가 저렴한 보험급여를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례2=지역의 또다른 의사는 의료수가 삭감으로 병원 경영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삭감률이 5% 미만으로 크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2배 이상 삭감률이 높아진데다 때에따라 삭감이 오락가락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병원의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의 삭감이 오히려 병원의 부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정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평가에 대해 지역 의사들이 불만이 높다.
병원들은 매달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공단 부담분을 심평원에 신청하면, 심평원은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한 후 병원에 평가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의 부정 이익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일부 병원들은 부정수급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환자 부담금이 100%인 비급여 품목을 환자들에게 권유하게 돼 환자가 비싼 병원비를 고스란히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급여 신청부분만 평가할 뿐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일부 병원들은 아예 급여 진료는 하지 않고 100% 비급여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다.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지역의 한 병원 관계자는 “급여 진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급여진료를 하게되면 병원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며 “삭감이 되면 병원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심평원 관계자는 “정책 상 급여가 아닌 비급여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급여 신청분에 대해서만 판단해 관련 기준과 절차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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