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
지방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으로 입법, 의결,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심의ㆍ결정하거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시를 한다.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 된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반쪽 밖에 되지 않는 현실로 최근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따갑기만 하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운영과정의 미숙, 실질적인 의회 권한의 한계, 의원 개개인의 전문지식 미흡 등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을 조정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했던 사안들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 비해 외국에서의 지방의회는 막강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일본의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및 예산에 관한 의결권, 선거 및 예산의 증액 수정권, 검사 및 감사청구권, 조사권 및 의견 제출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대한 권력적 간여와 재정적 통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중심주의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공직자 소환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회의시 방청은 물론 의원들의 회의에 대해서 의견까지도 진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의회에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이들의 결정을 실현하는 집행적 기능만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의결기관과 동시에 집행기관을 겸하고 있어 의회의 의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됨과 동시에 자치단체를 대표해 지방 고유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권한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즉,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조례제정의 범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으로 하여 조례 제정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다. 조례 제정권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사무를 축소하고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사무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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