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경우 3개월 내 상속포기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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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경우 3개월 내 상속포기 신청해야

금감원·국민은행 등 방문신청… 7일후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승인 2010-08-01 13:09
  • 신문게재 2010-08-02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부모님 등이 갑자기 사망하면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장례, 상속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생전에 상세한 상속재산내용을 남겨놓지 않으면 총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눈에 쉽게 띄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여러 기관에 나누어진 금융재산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절차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빚만 상속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부채가 더 많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99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의 금융거래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 중 1인이 사망진단서 등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확인서류와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등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농협, 동양종합금융증권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온라인 전산원장의 등록분에 한함),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유무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했는지에 대해서만 조회되므로 실제 거래내용과 잔액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 보유 유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권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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