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1인 한정특약으로 알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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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운전' 1인 한정특약으로 알뜰하게

● 9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적게내고 빵빵하게 보장받는법

  • 승인 2010-08-01 13:09
  • 신문게재 2010-08-02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이미 8개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했고,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인상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여론 악화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않아 인상 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자동차 보험료 일시납부=분할 내는 방식과 횟수에 따라, 일시납부로 내는 보험료보다 1년 보험료의 0.5~1.5%의 추가 보험료가 더 든다.

분할 보험료 납부방식은 1년 보험료의 70%를 1회분으로 내고 나머지 30%를 분할 내는 방식이라 실제 0.5%~1.5%의 추가보험료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일시납하거나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일시납부로 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가입=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1인+지정 1인, 부부 한정, 가족한정,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등 다양한 특별계약이 있어 보험회사별로 유리한 특별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21, 24, 26, 30, 35, 38, 43, 48세 등 다양한 연령 한정으로 보험료 차이가 있어 연령 한정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자기부담금은 자동차 사고로 자기 차량에 손해가 생겼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한 가지를 선택해 준비하면 된다. 단, 자기부담금은 금액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특성이 있어 차량 노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 경력 및 할인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통법규 준수=사고가 없으면 매년 할인할증제도로 최소적용률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사고가 있다면 최고 적용률 200%까지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1회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은 100만~200만 원으로=올해 1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비가 5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선택했다면 차량 수리비가 150만 원 나와도 보험료 할증 부담 없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100만 원 이상 기준금액 가입 시 약 0.9~1.2%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무사고 10년 이상 보험 적극 활용=무사고 운전에 대한 할인율은 9년으로 최대 60%까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더 올라갈 할인율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인 과실이 없다면 무조건 보험처리=타인의 차에 후미가 받힌 경우,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화재나 폭발 또는 날아오는 물체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등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에어백, ABS 및 도난방지장치 강조=운전석에만 에어백 1개 있으면 자기신체 사고의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조수석까지 있다면 20%를 할인해준다. ABS는 모든 담보의 2~3%를 할인해주며,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및 모젠이 있다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준다.

▲만료되기 전 보험 갱신=보험이 만기 됐는데, 해외출장이나 피치 못할 사유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해 승용차는 159만 3000원, 영업용(종합보험 미가입 시 포함)은 300만 원까지 내야 한다. 하루가 늦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자료출처:아이엠리치·김석한 컬럼니스트 /정리=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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