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주여성 인권보호 세미나… 장명선 박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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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주여성 인권보호 세미나… 장명선 박사 주장

“다문화가족청 신설 필요”

  • 승인 2010-07-29 18:26
  • 신문게재 2010-07-30 4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청'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 및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대책'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한선교 의원, 고흥길 정책위의장, 장명선 박사, 결혼 이주여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천안 백석대 강기정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2010년 5월 말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수가 18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6%를 차지하고 있다”며 “결혼 이주여성은 남편의 경제능력,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의 사전정보 없이 파행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오게 되고, 비인권적 대우를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주여성 대표도 “남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초고속 결혼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후엔마인, 제2의 초은, 제3의 탓티황옥의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의 창 김민정 연구원은 “최소한 아시아 사회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한국정부는 최소한 상대방 국가의 '국제결혼관련 조항'을 지키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결혼과 그 파탄의 책임을 이주여성의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출입국관리법과 사회보장관련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명선 박사도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나 정책지원이 급선무”라며 “다문화가족청을 신설해 결혼이민여성의 정책을 조정하고 중장기적 계획하에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결혼인구의 10~11% 이상이 국제결혼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2009년도 다문화 지원 예산이 570여억 원이나 되지만, 각 부처로 흩어져 있고 중복예산 및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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