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임원들끼리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아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회 임원들 또한 친목 모임 형식을 빌려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어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대전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한 건수는 전무하다.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직접 처분한 건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회 임원들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제보가 와 학교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는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30여개 학교가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물의를 빚어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고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이 제기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압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당수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들끼리만 워낙 은밀하게 추진되는데다가 모금 의혹이 불거지면 학부모들의 친목 모임이라고 상황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대전 A고교 학부모회 임원들이 1학년 150만원, 2학년 150만원, 3학년 140만원 등 440만원을 걷었지만 친목 모임의 회비라고 항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대전 B고교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수학여행 간식비 사용을 위해 400여 만원을 거뒀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도 대전 C여고에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려다가 학부모의 제보로 들통나 교육청의 지도를 받았다.
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 학교만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모른채 학부모들끼리 암암리에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렇게 모금된 불법찬조금은 학생들의 수련회 및 수학여행 간식비, 스승의 날 떡 선물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부모회 임원들이 선출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불법찬조금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끼리 은밀하게 모금이 진행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금 단계에서 학부모들부터 제보 전화가 가끔 오고 있다”라며 “의혹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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