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동화사업은 최소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돼 추진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다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유형이 마련돼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
더불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르는 각종 혜택과 시너지가 있어, 개별적인 시설투자에 비해 장점도 많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대전상서협동화 사업장은 협소한 기존사업장에서 각각 열처리, 철판, 금형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5개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근 78억원을 융자받아 공장을 집단화함으로써 개별 투자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물류비 절감 및 상호 협업관계 구축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의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협동화사업 지원업체들은 매출액 32.8% 증대와 수익성 개선, 신규 고용창출 유발 등 실질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화사업은 공동·협력투자로 투자비를 절감하고, 협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크게 3가지로 ▲공장 집단화 ▲생산설비·공해방지시설 공동설치 운영 및 공동 전시판매장·공동 물류창고 건립 운영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이다.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면 부지매입자금, 건축자금, 기계설비 구입자금 등을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해 10년 상환, 연리 4.28% 내·외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혜택으로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다”며 “협동화사업과 같은 특수목적성 자금이 남아 있어 하반기에 투자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주목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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