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은행은 승계해주지 않았다. 대출 승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 채무자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신규 채무자에 대해선 은행이 대출승계를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 5월 B씨는 2년만 지나면 원금이 나온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청약서 부본만 받지 않았고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계약취소 및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물론, 거절당했다.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 및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도달하는 기간 등이 기재돼 있고 보험계약자의 확인서명이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전화통화(모니터링 녹취)를 통해 상품을 설명하는 등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지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C씨는 동사무소에서 생계비를 수급 받는 영세민이다. 하지만, S저축은행에서 생계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가압류하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통장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C씨의 사정을 감안해 금감원이 나서서 통장 가압류 해제를 권고, 저축은행이 받아들여 해결됐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예금 가압류는 정당한 채권행사 방법이라는 점에서, S 저축은행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처럼 오랜 경기 침체 여파로, 생계형 금융 민원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나 조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금융감독 당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성공률이 절반도 미치지 않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처리한 민원 분석 결과, 민원상담이 28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또는 서류로 제출돼 처리된 금융민원이 844건, 상속인 조회가 148건 등 모두 426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중 중재로 해결된 민원은 전체의 41.2%에 불과하다.
▲민원상담=총 2855건의 민원상담 중 보험 민원이 1274건으로 가장 많고 은행·비은행 민원이 709건, 증권·자산운용 8건, 기타 864건 등이다.
은행·비은행 부문에서는 여신(231건), 예·적금(134건)이 대부분이었고, 신용정보·채권추심(89건)도 적지 않았다. 보험상담 부문에서는 보험금 산정 문제(641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부문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금융(대부업 등)이 8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민원=금융민원은 보험부문 499건, 은행·비은행부문 344건, 증권·자산운용 1건 등 모두 844건이 처리됐다.
은행·비은행부문에서는 대출금리, 담보, 보증 등 여신관련이 전체의 42.2%(145건)를 차지했고, 보험부문에서는 상품설명 불충분 및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등 3대 기본 지키기 불이행 등의 민원이 54.1%(270건)로 대부분이었다.
금융권별로는 시중은행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54건, 신협 42건, 신용정보 37건, 저축은행 26건, 할부금융 16건, 기타 3건 등이다.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이 344건, 손해보험 155건이다.
대전지원 관계자는 “경기 회복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형 민원이 많다”며 “하지만, 상당수 민원이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다양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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