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KAIST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부터 일반 장학생 가운데 시간제 학생(직장인)에 대한 연차초과 수업료 징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차초과자는 규정된 학기(석사 4학기·박사 8학기)에 마치지 못한 학생들로 지난 2008년 KAIST 박사 연차초과자는 전체의 62.85%.
KAIST는 올해부터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기성회비 91만 8000원을 신설하고 연차초과자 발생시 198만 4000원에서 396만원 8000원에 이르는 학비를 물리는 정책을 시행,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직장인 학생 대상 연차 초과 수업료 징수 변경 안은 석사 7학기, 박사 11학기부터 적용, 한정된 시간내 이수 학점을 마쳐야 하는 직장인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차초과수업료 징수 정책이 일률적으로 시행된 졸속 행정이었던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KAIST 대학원 학생회 한 간부는 “그동안 연차초과 수업료 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 일부 시인, 변경한 것”이라며 “직장인 학생뿐만 아니라 장기 입원자 등 연차초과 수업료 징수에 대해 배려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KAIST 학적팀 관계자는 “직장인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강의 범위가 한정된 상태에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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