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28일 “대전A고교 1학년 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걷어 학교 행사에 사용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있었다”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시교육청이 청렴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불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 부조리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학부모의 제보는 A고교 학부모협의회에서 1인당 10만원씩, 수백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학생들 간식비, 스승의 날 선물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고교 학부모회 관계자는 “단순한 친목모임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모여 식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걷은 것일 뿐 불법찬조금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10만원의 비용은 모임에 가입하는 회비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사실 확인 결과, 1학년 학부모회 중에서 모두 15명의 학부모가 모두 150만원의 회비를 걷은 것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들이 친목모임 차원에서 회비 성격의 돈을 모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사용하고 남은 돈은 모두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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