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구간은 고속도로를 잇는 분기점 부근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로,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 대전~당진고속도로 유성분기점이 대표적이다.
이 곳(대전방향)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북대전 방면과 전주 방면으로 갈라지는 곳으로 80㎞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운전자들은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 이 지점 앞에서 속도제한 표지판을 보고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기 일쑤다.
급감속을 하면서 핸들이 갑자기 꺾이거나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이 속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단속은 되지 않는 모형으로 이른바 가짜 카메라다.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대전 방면과 대구ㆍ옥천 방면으로 갈리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비룡분기점(상행선)도 마찬가지.
제한속도 100㎞인 이곳에는 80㎞짜리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역시 가짜 장비다.
비룡분기점 부근에서 지난 2005년 유류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설치됐다.
운전자 정 모(40)씨는 “이곳을 통과할 때 갑작스럽게 감속을 하면서 추돌사고를 낼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불평했다.
모형 카메라를 설치한 기관은 도로공사 관계자는 “두 곳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는 실제 단속이 되지 않는 모형”이라며 “램프 구간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했고 운전자들의 주의가 늘면서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존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찰 측에 실제 단속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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