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구성에 기초가 된다.
우선 기후변화 협약의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에서는 탄산과 메테인가스·프레온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이 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해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보완하고 이산화탄소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탄생했다.
기후변화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구속력이 없어 협약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등을 명시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6가지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당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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