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축산기술연구소는 구제역 종식 선언이 있은지 한 달 뒤인 지난 20일부터 소 12마리, 돼지 24마리, 염소 73마리 등 우제류 109마리를 시험사육하고 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 발생 농가와 기관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 60일이 경과된 뒤에 시험사육 과정을 거쳐 가축을 다시 기를 수 있다. 축기연은 2개월 동안의 시험 사육기간 동안 구제역 의심 증상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종우 150마리와 종돈 200마리 등 350여마리의 가축을 구입해 연구 및 종자 번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기연은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연구소 주변의 방역 펜스 외에 축사 주변에도 방역 펜스를 설치하고 연구소 정문에는 직원을 24시간 배치, 연구소를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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