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부터 여성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10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상에 최장 10년간 공개하고 있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범죄자 사진 및 신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증하면서 접속자 수는 26일 약 60만명, 27일 약 89만명(오후 3시 기준) 등 150만명에 이르면서 서버 다운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혹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냐”라는 호기심이 이 같은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첫 공개된 10명은 지난 1월 1일 이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로 서울, 전북, 경기 각 2명,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각 1명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부터는 현재 전국 경찰서 및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을 비롯해 수감자 364명 중 법원 명령을 받은 이들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대전의 경우 열람대상자 15명과 비열람대상자 26명(수감자 포함) 등 모두 41명, 충남의 경우 열람대상자 20명과 비열람대상자 64명 등 모두 84명이 포함돼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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