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동안 최고 300㎜이상 내린 폭우로 부여군이 34억5000만원, 보령시 20억9600만원, 청양군 10억4800만원, 서천군 4억2700만원, 홍성군 2억800만원, 서산시 6500만원, 예산군 1900만원, 아산시 200만원 등 모두 73억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 2채가 완파되고 1채가 반파된 것을 비롯 유실 2채, 침수 381채 등 주택 386채와 상가건물도 95채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또 농경지 9.1㏊가 유실되고 2782.4㏊가 침수됐으나 침수된 농경지는 모두 물이 빠진 상태다.
이밖에도 닭 20만3470마리와 돼지 475마리, 염소 4마리, 소 1마리 등 가축 20여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상황이 집계됨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은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서천군은 도 공무원 100여명과 육군 제8361부대 1대대 소속 장병, 의용소방대원 120여명 등이 참여해 폭우로 폐사한 육계 3만5000마리에 대한 매몰작업을 실시하고 축사 시설물을 정비했다.
군은 또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자의 지원금은 피해액 확정후 50% 선지원하고 복구종료 후 잔액을 정산해 지급, 피해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여군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은산면 장벌·거전지역에 32사단과 3대대 군부대 등 70여명과 굴착기 11대를 동원, 매몰지역 복구와 하천변 응급복구에 나섰다./지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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