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통증에 시달렸지만 병원을 갈 수 없었다. 주민등록 말소로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 씨처럼 극빈층이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무료진료소 벧엘의 집이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한 환자의 의료보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내원 환자의 48.7%가 보험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환자 519명 가운데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1종(48명)과 2종(20명) 대상자는 68명에 불과했다. 기초수급권자로 등록된 13%를 제외한 나머지 87%의 환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유지하고 있더라도 보험료 2개월 이상 체납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예 의료보험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자격상실이 된 경우도 전체 환자의 23.3%이고, 체납으로 보험적용 정지는 25.4%에 이르는 등 전체 48.7%가 전혀 의료보험 혜택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런 환자들은 단순 질환의 경우 민간단체나 복지관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입원이 필요하거나 수술·정밀검사 등은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100%로 지원되는 의료보호 1종 환자도 비급여 부분의 개인부담금이 적지않아 병을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실제 고혈압과 뇌경색, 알코올중독 등의 판정을 받고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모(61)씨는 의료보호 1종임에도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다.
희망진료센터 원용철 대표는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당수의 저소득층 환자를 접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대전시에 공공병원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포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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