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이 터지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기는 다반사이며 자칫 불씨가 튀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사용 전 경찰서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난감 꽃불류에 속한 화약이 여름밤 폭죽놀이에 쓰이고 있다.
이같은 제품은 대부분 수십 발이 화려한 불꽃을 튀며 연쇄적으로 발사되게 돼 있다.
대형마트나 해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밤 폭죽놀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최근 앞다퉈 개장한 도내 해수욕장에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삼삼오오 모여 폭죽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 도심의 하천 둔치에서도 이같은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서객과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천해수욕장에 가족과 함께 피서를 다녀왔다는 직장인 최모(35)씨는 “청소년 여럿이 폭죽을 연속적으로 쏘아대는 바람에 인근에 있다가 불꽃이 튀어 자녀가 다칠 뻔했다”며 “위험성이 있는 폭죽놀이는 규제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모(44)씨도 “심야시간에도 유등천변에서 들리는 폭죽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난감꽃불류는 판매 및 구매 행위는 적법하지만 이를 사용할 때 경범죄 처벌법 조항 중 인근 소란과 위험한 불씨사용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처벌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가 매우 애매하다는 점이다.
장난감꽃불류 사용시 처벌 가능한 소음크기 및 위험 수준 등이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단속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모처럼만에 나들이를 온 피서객들에게 폭죽놀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법 잣대를 들이대기도 여의치 않아 경찰은 단속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장난감꽃불류를 다수가 모여 위협적으로 사용했을 때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지만 위협 정도를 판단하는 잣대가 정해져 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단속에 딜레마가 있다”며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해 폭죽놀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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