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 부동산 거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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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 부동산 거래 '활개'

지역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 안돼… 제보 없을시 실질적 단속 어려워 관계당국 강력조치 절실

  • 승인 2010-07-26 18:22
  • 신문게재 2010-07-27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가 만연돼 관계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에는 지난 6월말 현재 공인중개사 2165명, 중개인 233여명 등 2407개소의 자격을 갖춘 중개업소가 영업중이다.

하지만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소, 중개업자 등의 거래가 만연돼 있지만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은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사무소를 등록한 자 등을 처분하고 있다.

무등록·무자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나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도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있어도 무등록·무자격 자의 중개행위가 만연돼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자체도 일제점검 등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단속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제보가 없을 경우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부실사례 등 일제 단속을 하지만 무등록·무자격 거래는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역 중개업소 480여 개소가 매출을 허위 신고해 소명을 하거나 세금 추징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무등록·무자격자가 직거래를 가장해 매매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거래로 신고된 내용을 갖고 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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