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혼을 성사시켜 가정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3만6204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는 2만8163건으로 중국 46.9% 1만3203건, 베트남 29.4% 8282건, 필리핀 6.6% 185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일부 가족의 경우 언어소통 단절과 가정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정확한 신상정보 서면 제출을 의무화하고 어길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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