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이가 타고 싶어 하는 놀이기구가 있어도 신체조건이 맞지 않거나 안전수칙에 어긋나면 아이가 보채고 고집을 피워도 부모로서 엄하게 제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이가 키가 작아 놀이기구를 탈 수 없음에도 신발 안에 높은 깔창을 준비해 오거나 발뒤꿈치를 들도록 아이에게 권유해 놀이기구를 태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전의 한 놀이 공원에서 부모와 함께 놀러온 초등생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놀이공원 관련 위해사례 109건을 분석한 결과 놀이기구(56.0%)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범퍼카·후름라이드 등 주행형 놀이기구가 19.3%, 바이킹·타가다디스코 등 고정형 놀이기구가 17.4%, 펀하우스 등 놀이형 놀이기구가 11.9%, 도깨비집 등 관람형 놀이기구가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수대·계단 등 일반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8.5%를 차지했다.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처럼 부모도 이성을 잃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의 감정을 자제시켜 주고 안전수칙은 물론 안전원의 지시에 적극 동참해 안전사고 없는 신나는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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