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의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금고에 한 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포함돼 있다.
또, 평가 배점표에서 지방세 수납처리능력 항목을 기존 9점에서 6점으로 낮추지만, 관내 중소기업지원실적 관련 항목(3점)을 신설한다. 기존 9명 이내로 구성했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도 12인 이내로 바꾼다.
다시 말해, 현재 시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의 재계약 가능성을 담은 것으로, 시의회는 오는 3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염 시장은 이달 초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존에 선정된 금고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조례안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대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담당하는 제1금고(2조 6853억 원)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이고, 제2금고(2612억 원)는 농협 대전지역본부다. 시는 오는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9월께 3년 계약의 시 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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