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족을 떠나보낸 A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역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마친 A씨는 염(殮)을 하고 난 후 장례식장으로부터 고인이 입었던 유품을 받았다.
유품 처리가 곤란했던 A씨는 화장을 하기 위해 대전화장장을 방문하자 한 업체 직원이 유품을 소각 처리해주겠다며 접근, 30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처리비용이 과하다며 유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품을 열자 알코올솜 등 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용 폐기물과 고인의 옷이 들어있었다.
알코올솜 등 의료용 폐기물을 장례식장에서 자체 처리하려면 kg당 2000원 이상의 고비용이 드는만큼 법적으로 반출이 금지돼 있는 폐기물의 비용부담을 유가족들에게 떠넘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A씨는 “의료용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화장비용은 6만원인데 옷을 처리하는데 고액을 요구하는 것은 경황이 없는 유가족을 이용한 상술이다”라고 말했다.
유품 처리 소각로가 지난해부터 폐쇄된 것도 이같은 상술이 활개를 치는 이유다.
대전장묘사업소는 전국의 화장장 가운데 유일하게 kg당 2000원씩 유품 처리 소각로를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11월 화장장 증축공사를 하면서 폐쇄, 재개장 하는 화장장에서는 유품 소각로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묘사업소가 소각로 운영을 중단하자 외부 처리업체가 유가족들에게 접촉해 유품 처리비용을 적게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 유가족들의 불만이 높다.
장묘사업소는 유가족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역의 장례식장에게 공문을 보내 유품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또 처리업체와 유가족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례차 운행기사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불법업체임을 교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 장묘사업소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돼 화장장 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차례 외부업체들과 마찰도 겪었다”며 “장례식장과 유가족들에게 안내를 하더라도 외부 사설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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