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가 24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20%에 해당되는 것이다.
22일 부동산업계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대전세무서 130여개, 서대전세무서 356여개소 등 480여개소가 매출을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자료가 차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중개사무소가 지난 20일까지 소명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토부에 신고된 자료와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의 차액분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중개사무소는 세금추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세금불성실로 적발된 업체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누락한 매출이 고액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A중개사무소는 1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00여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사무소도 공동, 무료, 할인중개 등 사례가 다양해 중개요율표 기준으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건수에 무조건 요율을 곱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토부 실거래가자료에 의해 중개사무소가 적발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중개사무소도 정확한 매출신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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