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지난 6월 15일부터 원산지 표시여부가 의심되는 관내 51개 업소에 대해 업소당 200g씩 유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초 위성체 마커 이용법과 모색 관련 유전자(MCIR)판별법으로 한우고기 진위여부를 가려냈다.
이번에 적발된 D업소는 유전자(DNA)검사와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한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했으며, F업소는 수입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자치구에서는 지난 5월 일반음식점 100여곳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나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육류의 소비가 더 증가되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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