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며 복날을 맞아 건강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상당수 보신탕집이 손님들로 가득 메워진 가운데, 직장 동료간 또는 모임 구성원간 반주 한잔을 곁들이다 기습적인 음주단속으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도심을 떠나 건강보양식을 찾는 경우, 대리운전 기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심코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도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복날을 기점으로 8월말까지 대낮 수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청은 이 기간 사이카요원 5명, 기동대원 30명, 방범순찰대 30명 등 모두 65명으로 교통관리대를 구성해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치명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46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4건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지난해 2명에서 4명으로 2배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2시간동안 동구 산내동 인근 등 모두 5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11명을 적발됐다. 이 중 5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나머지 6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경찰은 중복(29일)과 말복(8월8일) 등 특정일을 기점으로 한 대낮 음주단속보다는 불특정일에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보신탕을 먹다 보면 자연스레 술 한잔이 생각나는게 인지상정”이라며 “하지만 이런 안일한 인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나 면허취소 불명예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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