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2008년 말 치러졌던 지부장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처리돼 지부장 자리가 공석인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됐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달 6일까지 지부장 선거공고에 이어서 8월 중에 선거, 지부장 선출까지 마칠 계획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부장의 임기는 보궐선거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 말까지다. 지부장의 당초 임기는 3년이지만 공석 기간을 제외한 임기만을 채우게 된다.
협회 지부장선거는 지난 2008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일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처음 실시됐다.
하지만 지부장으로 당선된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다 A씨 관련 소송이 지난 5월말 기각처리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직무대행으로 운영됐던 지부장 자리의 공석을 채우고자 지부장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지부장 출마자격은 협회 회직자(임원·부지부장·대의원·지회장 등) 경력이 있고, 6개월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다. 선거 투표자격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전에 회원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로 약 2400여 개소에 달한다.
선거에서 단일후보 등록 시는 무득표 당선이 되며 2인 이상일 경우는 선거 다득표자가 지부장으로 당선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관련소송이 기각처리돼 정식으로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공고, 투표 등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직무대행)은 “1년여간 직무대행으로 지부장역할을 해왔다”며 “이제 정식으로 지부장선거를 통해 협회가 안정화 될 것이며 회원사들의 권익향상, 협회의 발전을 위한 후보가 출마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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