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두 12건 430만원의 지방세를 천안시에 내지 않은 B씨(46). 2001년 한국국적 대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는 곧바로 귀국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로 도주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벌였던 체납자들이 천안시에 무무더기로 적발돼 지방세를 환수절차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국외로 도주한 사례는 모두 151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국적을 취득해 외국인 등록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던 33명을 적발해 2586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6명, 호주 5명 기타국가 6명 등으로 체납을 하고도 주민등록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버젓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적을 버리고 외국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원래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고 재외동포가 국내 거주를 신청할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점을 노렸다.
체납 지방세를 징수당한 이들 가운데 75.8%인 25명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 등 외지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돼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적세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납자 가운데 국외 이주자와 입국자에 대한 명단을 종합민원실로부터 확보해 출입국관리소에 확인을 거쳐 재산조화를 통해 징수에 나섰다.
국적세탁 체납자들은 국외 이주자의 국외재산은 국내법으로 이를 처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해당국에서도 국적 취득 이전에 발생한 체납에 대해 비협조적인 점을 노려왔다.
시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대조해 이들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소유한 재산을 구청을 통해 압류조치하는 방법으로 체납세액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국외이주 체납자는 납부독려도 어렵고 국외소유재산을 국내법으로 처분할 수 없어 체납세징수의 사각지대였다”며“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공평 과세원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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