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관련, “중앙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면서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소금융(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과 관련, “은행 지점 내듯 좋은 사무실,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 (지점 개설이) 더디고 서민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이행 보증 방법 중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계약 해지 시에는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입찰 자격 사전심사시 변별력 강화와 심사기준 자율화 등을 통해 지방계약 제도를 선진화하고 수의계약 대상을 정비해 입찰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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