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만명 혜택… 가계 '햇살' 비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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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만명 혜택… 가계 '햇살' 비추나

■ 어떻게 운용되나

  • 승인 2010-07-20 18:39
  • 신문게재 2010-07-21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오는 26일부터 출시될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은 서민에게 따뜻한 햇살같은 금융이라는 의미의 보증부 서민대출이다.

특히 '햇살론' 출시에 따라 대부업체 등 사금융에서 30~40%대의 높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일부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에게는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서민가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용도=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해 자금의 성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화된다.

사업 운영자금은 현재 사업중인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에게는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화된다. 이는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영자금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6등급의 경우 유등록 사업자는 최고 2000만원, 무등록 사업자 중 점포 보유자(임차 포함)는 1500만원, 점포 미보유자(노점 등)는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된다.

신용등급 8등급자는 유등록 사업자가 1400만원, 무등록 사업자 중 점포보유는 900만원, 점포 미보유자는 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되며,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이 대출된다.

필요한 경우 5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내에서 운영자금도 지원된다.

창업자금은 신규 창업자 및 기존 무등록·무점포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창업자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을 최소 12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규 창업자는 개업 후 1년이내, 무등록 및 무점포사업자는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대출이 이뤄지며, 3개월 이상 재직자와 영업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에게 각각 자금이 지원된다.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6등급 1000만원, 7등급 800만원, 8등급 600만원, 9등급 이하 400만원이다.

▲보증대출 절차=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나 통·반장,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 내야 한다.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와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금여 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희망자는 지역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서민금융회사 창구를 이용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보를 대신해 서류심사로 적격자를 판단한다.

사업자는 지역재단이 보증심사를 하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영위 사실 확인 등 일부 업무를 서민금융회사가 대신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와 서민금융회사는 상호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조회 및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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