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시행으로 5년간 서민들에게 총 10조원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곳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3989개 금융기관이다.
'햇살론'은 이미 은행권이 금융감독권과 함께 시행중인 '희망홀씨대출'과 구조면에서 비슷해 상호보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는 7월 20일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햇살론' 이용자는 3, 6, 12개월 단위로 금리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창업자금의 경우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은 2000만원, 생계자금은 1000만원 범위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 및 임시직 포함) 등이 해당된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게 될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분야에서 상호금융이 8000억원, 저축은행 2000억원 등 1조원을 분담해 마련된다.
금융위는 향후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햇살론' 취급실적을 반영하고, 판매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회사를 포상하는 등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간 100만명이 수혜를 보며 10년간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에게는 사금융 및 제도권 금융회사 보다 금리와 이용도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금융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운석·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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