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은 8월부터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에게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해 이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우자 입국비자 발급 전까지 교육을 마쳐야 비자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당사자 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등이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결혼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 사증(F2)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을 심사ㆍ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강화되고,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당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한편 최근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지 8일만에 정신병력 남편에게 살해돼 충격을 준 가운데 결혼이민자 이혼건수는 2003년 2012건에서 2009년에는 1만16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총 이혼 건수의 9.4%를 차지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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