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가운데 최근 조사를 받지 않은 140곳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 6곳, 대전 3곳 등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충남은 6곳을 조사해 6곳 모두 편법운영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부당수급액이 2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7곳을 조사해 3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부당수급액은 1억 1300만원이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조사병원 중 편법운용을 하다 적발된 병원 비율이 충남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와 서울이 55.6%, 부산 44.4%, 대전 42.9% 등으로 지역 요양병원들이 심했다.
유형별로는 A병원은 봉직의사 1인이 월 7~9일만 근무하는 기타 인력임에도 상근 근무자로 신고해 4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다른 요양병원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하는가 하면, 간호업무 외에 인공신장실 등 타 업무와 병행, 간호등급이 실제보다 낮아지면서 1억7500만원을 환수하게 됐다. B요양병원은 실제 운영 병상수가 82병상이지만, 등급신고 병상수는 77병상으로 신고해 2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부당이익을 취해오다 적발된 병원은 전국적으로 56개소(40%)에 이르며, 약 17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 199개소에서 올해에는 800개소로 4배가 증가한 가운데 대전지역도 2005년 10개에서 올해는 35개로 3.5배 이상 크게 늘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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