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방관서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화재보험 가입률은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가입률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가 4만 7318건으로 하루 평균 13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95%가 주택소유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화재보험 가입률은 31%,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가입의무화로 인한 73% 정도로,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안전의식의 부재와 소멸성으로 지불되는 화재보험료의 부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 화재로 인해 배상문제가 생길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화재도 책임보험이 필요하다.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돼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방은 화재진압뿐 아니라 화재예방도 핵심업무이므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대대적인 인명피해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화재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실천이 수반돼야만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환우 현장대응팀 화재조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