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누가 내 아이를 지켜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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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누가 내 아이를 지켜줄 것인가

[중도마당]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10-07-19 14:14
  • 신문게재 2010-07-20 20면
  • 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두순, 김길태 사건 후 '상습적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법조계·학계에서는 성범죄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70%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의견이다.

▲ 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선영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동 성범죄는 이론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아동학대 사건이나 외상으로 아동 성도착증이 나타거나 관음증, 노출증, 마찰성 도착증이 성범죄로 이어진다고 한다. 또 가족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와 성충동 조절장애가 아동 성폭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친족관계에서 60%정도, 70%는 아는 사람이 아동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남성들의 지배욕과 성욕이 저항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분출돼 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7~12%정도에 불과하다는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아동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예방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상공개안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신상공개 후 2003년에는 642명이었던 성폭력 사건이 2008년에는 1220건으로 90%정도 증가했다. 2008년 9월 실시된 전자위치추적장치도 재범방지 목적으로 외국에서는 성폭력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교육, 경찰, 복지기관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 연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원, 놀이터, 공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인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수사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한 응급처치, 소아정신과·아동심리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아동성폭력피해 가족모임지원연대, 한국여성민우회등이 아동 성폭력을 예방, 치료하는데 나서고 있다. 정부의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신상공개, 전자감시는 재범방지라는 목적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성폭력이 피해자가 아동이고 가해자는 친족 혹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민간단체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근본 원인에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나 치료를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다. 정부의 아동 성범죄자 재발방지 대책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 성범죄를 성충동 조절장애라는 단편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한 양상으로 파악하고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경제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나홀로 등·하교나 방과후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아이들이 증가해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 취업인구의 40%가 임시직·일용직이고 남성 임금의 57%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원보내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12시간 이상 보내지고 방과후에 혼자 생활하고 있어 범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아동성폭력은 일부 성충동 조절장애인들을 관리하고 교육해 예방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아동학대, 유기처럼 아이들이 생활하는 일상에서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4시간 유치원, 직장 내 보육시설, 방과후 학교, 도우미 등에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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