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권고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예를들면 공원 및 놀이터, 거리·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동물원 등 공공장소, 연구소, 아파트 등 지역마다 상황에 맞는 지정이 가능하다.
지역의 경우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대전 동구·서구가 공원과 놀이터 등에, 대전 서구는 거리·광장을 금연 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어린이 보육시설 및 학교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대전과 충남, 대전 동구·서구, 충북 제천·충주 등이다.
버스·택시 정류장에 대해서는 대전, 충남, 대전 동구·서구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충남 등이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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