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청약저축 상품은 종합청약저축을 비롯해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모두 네 가지가 있다.
종합청약저축 상품이 인기를 끄는 건 나머지 3개 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다. 종합청약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비교를 통해 종합청약저축의 장점을 살펴보자. <편집자 주>
▲소탐대실(小貪大失)=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최근 모 은행은 은행 전체 고객 수가 6월 말 현재 2618만 명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34만 명이 줄었다고 한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작된 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만 판매하고 국민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청약상품의 수수료 수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비는 줄였을지 모르지만, 주택청약저축이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는 더 큰 이익을 놓치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세자금대출 등 연계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잠재적인 미래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통장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이 이 정도인데, 일반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고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소탐대실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화가거(奇貨可居)=때를 기다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렵다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는 아쉬울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주택보유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5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다. 청약 시에는 국민 또는 민영주택 등 희망 주택규모 선택이 자유로운 청약통장이다. 가령 올해 8월 이후에 자녀가 한 명 더 출생해 3자녀가 됐고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올해 8월부터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물량도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자격조건에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모른다.
사회초년생은 몇 년이 지나 결혼하고 집을 살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용할 수 있고 이미 집이 있는 일반인은 주택을 확장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인에게 2년 이상 가입 시 연이율 4.5%라는 고금리에 연간 120만 원 안의 범위에서 납부금액 40%인 48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까지 해주는 아주 유용한 상품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녀에게 선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 미성년자는 2년간 낸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 되지 않으면 청약할 수 없다. 그러나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자료제공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주택청약통장 종류별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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