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업자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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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업자 3년이하 징역

■ 생활속 금융 이야기 3. 대출 중개수수료 꼭 줘야 하나요?

  • 승인 2010-07-18 13:17
  • 신문게재 2010-07-19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경기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화당국에서도 물가가 오를 것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형편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무담보, 무신용, 당일대출 등이 그것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광고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면 대출은 가능한 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대출이 성사되는 시점에서는 금융회사의 취급수수료 외에 별도의 대출 중개수수료도 내야 한다고 한다.

과연 이럴 때 대출중개수수료를 꼭 줘야 할까. 아니다. 현행법상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을 3300여 건이나 처리했고 올해도 월 평균 5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정도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수는 대부분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업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법이 다양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출 중개업자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조건으로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하게 하고 상조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대출받은 차주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기 지급한 대출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신고를 대신해 주고 반환받은 수수료의 일정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만 속여 뺏고 연락을 끊는 등의 새로운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중개업자는 대출금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에서 받으면서도 일부 중개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이중으로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부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시·도지사에 공문을 보내 모든 대부업자는 대출취급 전에 고객들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미 불법중개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하는 중개업체가 있다면 금감원 피해신고센터(02-3786-8530)에 신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대출중개업자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후원하는 한국이지론(02-3771-1119)를 찾아 상담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은 물론 대출상품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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