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도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고도 치료비마저 자신의 돈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된다.
대다수 폭행사건의 경우는 흉기나 집단 등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사건을 조사 후 불구속 수사원칙에 의거 검찰이나 법원에서 가해자를 석방조치하게 되어 있다.
이때 피해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애매하게 사건을 담당한 경찰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을 당황하게 한다.
경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 올바른 정보를 알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5일부터 피해자 권리고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권리고지 시 일방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을 신청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고지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시책으로 피해자가 병원치료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상 입원치료비의 80%, 통원 치료비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이는 피해자가 반드시 병원에 신청을 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되기 이전의 공단부담금은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합의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만약 합의 이후에 다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혜택을 받았으면 피해자가 합의이후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대부분 병원에서는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지만 만약에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문의전화 1577-1000)에게 전화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가 싸워서 쌍방 입건이 되면 서로 가해자가 되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일부 일탈된 경찰관의 잘못된 행태로 인권침해, 부실수사 등 경찰불신 비난 여론에도 대다수 전 경찰관들은 밤낮 없이 범죄 피해로부터의 보호자임을 자임하고, 어린이·부녀자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및 생활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으로 정성치안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도 피해자 권리를 이해하고, 경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함께 경찰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강길환 서산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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