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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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여론광장]김종욱 금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담당

  • 승인 2010-07-18 13:13
  • 신문게재 2010-07-19 21면
  • 김종욱 금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담당김종욱 금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담당
비상구는 사전적 의미로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규정되어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검사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충남도는 화재사고 사망률을 줄이고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행위,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터넷, 팩스, 우편, 소방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이다.

한편 전문 신고꾼의 등장 또는 악의적인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신고사실의 현장확인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또 신고가 접수돼 비상구의 폐쇄 등이 확인된 대상에는 관련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의 시행 및 정착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건물영업주가 비상구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리 · 감독적 책임을 갖고 스스로 안전확보 의식을 함양하고, 건물 이용객은 건물 출입시 항상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는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 이다. 소중한 생명의 문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닫아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김종욱 금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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