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15일 인터넷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현금을 가로챈 유 모(2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부터 7월초까지 모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판매카페에 이같은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은행계좌로 돈을 부친 윤 모(19) 군 등 11명으로부터 1회에 60만~70만 원씩 모두 5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중ㆍ고등학생들로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사려다 낭패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부쳤지만, 오토바이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통화기록, 은행계좌, 현금인출기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유씨를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07년 680건이었던 인터넷 사기는 2008년 578건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09년 1446건으로 급증세에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방학을 맞아 인터넷을 접촉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오토바이, MP3, 의류 등을 보고 무심코 돈을 부쳤다가 이를 떼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통화 도중 물건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송금 먼저 재촉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공인된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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