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재보호법 59조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국가 귀속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등과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보관·관리청)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 귀속 문화재는 문화재 보관관리를 위해 보관·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관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타 시·도 지자체 및 박물관 등은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국립박물관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권 독점과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매장문화재를 중앙에서 독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석관묘, 원삼국시대 주거지 등이 대규모로 발굴됐지만 이 문화재 또한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관리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지역 박물관에 전시하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탁을 받는 형태로 전시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 지자체는 매장문화재의 보관 및 관리청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중단을 촉구하고 현행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지역에서 관리해 지역 역사 문화를 보관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각 시·도와 연계해 제정안 관련 의견을 모아 현행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출토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중앙박물관 일원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라며 “이 의견을 취합해 오는 22일 법령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자체규제 심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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