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계좌 가운데 발생한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계좌수는 전체의 33.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금액으로는 7378억 원, 94만 7600계좌로, 청약예금이 30만 3581계좌(2685억 원), 청약부금은 64만 4019계좌(4693억 원)다.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시에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만기 후에도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자는 상품가입 및 계약연장 당시 은행고시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만기 후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되고, 이미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자 대부분이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만, 이자를 찾지 않은 채 은행에 묵혀 두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했다”며 “자동계약 연장 시 가입자가 원하면 이자수취 연결 계좌를 개설 또는 지정해 발생이자를 자동 이체하는 방안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말 현재 주택청약상품의 전체 가입자 수는 1420만 계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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