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야간 '유령집회'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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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야간 '유령집회' 극성

허용 보름새 69건 신고… 실제 열린경우는 전무 '장소선점' 목적… 처벌규정 없어 되풀이 불보듯

  • 승인 2010-07-14 18:21
  • 신문게재 2010-07-15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야간 집회가 허용된지 보름째를 맞았으나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은 유령 집회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 및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 야간 집회는 대전 30건, 충남 39건 등 모두 69건에 달한다.

대전의 경우 동부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둔산서 8건, 대덕서 7건, 중부서 5건 등이다.

충남(1~12일)은 당진서 8건, 천안ㆍ서산서 각각 7건, 아산ㆍ연기서 각각 6건, 공주서 2건, 예산ㆍ보령ㆍ부여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된 야간 집회 가운데 실제로 야간에 열린 것은 전무한 상황이다.

야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은 대부분 대형마트나 기업체, 공장 등으로 주변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을 미리 방어할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서 10건 가운데 9건은 대형마트 측에서 '매출액 목표 달성' 등의 내용으로 야간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알렸으나 집회를 하지 않았다.

자칫 영업시간에 주변에서 집회가 열리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미리 자리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구 모 화물운송 업체도 화물연대 노조원의 집회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둔산서에 야간 집회 신고서를 냈지만 집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리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유령 집회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집회 신고한 뒤 이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유령집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관할서에 통지를 해줘야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향후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집회 신고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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