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 26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지역 구분을 세분화했다.
전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3분 했던 것을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4분 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에서 서울은 75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각각 5000만원·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선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도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2200만원, 광역시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1400만원으로 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영세상인들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소를 감안해 서민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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