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3일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여 법위반행위를 적발,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
위반업체 가운데는 하도급공사 입찰 최저가가 자신들이 짜놓은 실행예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업체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 받는 등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 줘야 함에도 이를 어겼는가 하면,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에 따른 증액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 이테크건설, 요진건설산업, 협성종합건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 등-이테크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서해종합건설, 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요진건설산업, 금강주택, 중흥건설 등이다.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이테크건설, 남광토건,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제일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남흥건설, 성원산업개발, 신원종합개발, 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이테크건설, 반도건설, 서해종합건설, 대방건설, 금강주택, 남흥건설, 신원종합건설, 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쌍용건설, 진흥기업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거나,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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