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에 따라 도내 해수욕장 34곳, 자연휴양림 14곳, 계곡 및 호수와 연못 56곳, 유인도 50곳 등 154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엄격히 단속한다.
또 각 피서지별로 피서지 쓰레기 처리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종량제봉투 임시판매소 설치 사용 유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체계를 정비한다.
다음달 20일까지는 쓰레기 처리 민원 및 투기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피서지가 많은 시·군에선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야간 피서객 운집지역에 대해 24시간 쓰레기 수거체계를 가동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피서객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피서지 주변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환경오염 등이 초래된다”며 “쓰레기 불법투기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감독해 청결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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