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 보호구역, 공단·공장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던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폐수를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환경오염 행위와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시는 특별단속 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창구(128환경신문고)를 운영해 민원인 신고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집중호우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이 파손돼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