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건설관리본부는 지난 4월 23일 동구 하소동에 위치한 대전 제2시립 노인병원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기념식수와 기념비까지 세웠다.
하지만 준공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원은 커녕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실시공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제2시립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379㎡ 규모로 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2년여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
문제는 준공검사를 완료했지만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휠체어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병실과 화장실, 진료실 등 전 구간에 걸쳐 2.7㎝ 높이의 문턱이 있고, 진료실 미닫이 문은 철문으로 제작해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현장 보수 공사업체 관계자는 “처음에 준공검사가 끝난 건물의 공사를 받았을 때 병원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상식밖의 구조물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놀랐다”며 “이번주 중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병원은 문턱이 없도록 의무화 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는 2㎝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출입문의 경우 여닫이 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돼야 한다.
이에 제2시립병원 수탁자는 지난달 24일부터 문턱 제거 작업과 출입문 교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립병원 관계자는 “개원이 미뤄진다 해도 이런 상태로 개원 할 수 없어 준공 검사 이후에도 교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완비되는 대로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병원설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운영 업체와의 설계 변경도 있었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간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