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이 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에게 건설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뇌물을 나눠가진 박 모(5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최 모(5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1월 29일 오전 11시께 대전의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와 함께 최씨를 만나 폐교를 살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받은 돈을 최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씨는 관련법 등의 문제로 폐교 매입에 실패했다.
한편 이씨는 경찰에서 뇌물에 대해 “빌린 돈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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