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원분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청산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용문동 1·2·3구역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와 관련해 서구청 도시관리과(☎ 611-64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용문동1·2·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수침교에서 용문네거리 사이에 있는 구역으로 구역면적 18만1855㎡에 공동주택 23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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